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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3905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6-01-27
시행일
2016-01-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노사발전재단이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등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므로,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을 노사발전재단의 사업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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