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노사발전재단이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등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므로,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을 노사발전재단의 사업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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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노사발전재단이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등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므로,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을 노사발전재단의 사업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