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1명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관별 운영세칙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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