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센터의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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