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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역세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18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5-12-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의 폐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남아 있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는바, 공사 완료 또는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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