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투자심사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는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15조부터 제5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분장, 각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55조, 제56조, 별표 7부터 별표 23까지) 국토교통부에 두는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포함)에 두는 2,953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937명)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