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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6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1-11-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에 따라 의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을 지원하는 사람을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로 포함하여 그 선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는 한편, 병무청장이 선발대상자 명단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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