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납북된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납북자가족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