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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886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7-03
현행 여부
현행
법제처 원문 보기 ↗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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