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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민소전자문서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581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5-02-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 당사자 등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이거나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해당할 때에는 소송 당사자 등이 행정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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