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유형
- 일부개정
- 공포 번호
- 21380
- 소관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일
- 2026-02-19
- 시행일
- 2026-08-20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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