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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