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제3조제4항). 나.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음(제3조제5항 신설). 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제3조제6항 신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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