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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66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사람이 반환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그 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석차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7호, 2023. 12. 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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