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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16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3-04-27
시행일
2023-04-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를 추가하고,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이 어려운 경우 군검사가 직권으로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의 적용 대상자와의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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