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곤충산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그리고 곤충유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ㆍ곤충유통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제2조제2호). 나.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곤충 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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