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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06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12-1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먼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처벌하도록 하여 쌀 등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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