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발견된 매장유산이 신고되지 아니하고 은닉ㆍ처분 또는 현상변경된 정황을 알고도 유상ㆍ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매장유산의 불법 유통 및 은닉을 차단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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