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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088
소관 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7-11-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ㆍ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ㆍ인력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 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ㆍ정비함(현행 제14조의3 삭제 및 제54조의2 신설 등). 나. 손해배상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4조,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 신설). 다.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제46조제2항 및 제53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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