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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159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6-06-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및 제16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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