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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국방정보화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636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부장관이 이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정보시스템 및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획득, 운영, 폐기 등을 수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마련한 방안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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