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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487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5-12-15
시행일
2026-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사무기구 공무원 정원의 조정내용을 반영하고,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부서 이동 및 업무분장을 변경하고,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를 도서총괄심의관으로 이동하고, 일부 업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함(안 제9조제6항 등) 나. ‘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 중 증원 8명(헌법연구관 5, 일반직 3), 직급조정 1명(일반직→일반직 또는 헌법연구관±1)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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