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자금대출 시점에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학자금대출 시점에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53호, 2026. 2. 1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지원을 위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일부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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