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디엔에이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년 8월 30일에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344, 2017헌마630)을 선고하였음.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할 때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제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는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취가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신설). 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제13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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