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위하여 2021년 기준 1억 3,6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국군부대를 UN의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과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하고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 유엔과 현지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지원, 인도주의적 활동 등을 통해 현지 주민들을 친한화(親韓化)하는 성과도 얻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평화유지활동 성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기록 등이 제대로 보존ㆍ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기념관 건립 등 대한민국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유지활동의 성과가 온전하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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