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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약칭: 국제개발협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25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외교부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9-1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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