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65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1-12-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신속ㆍ공정ㆍ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공소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