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약칭: 지속가능교통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는 경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표의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에는 보도의 경사를,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분리 여부 및 차량의 제한속도 준수 수준을, 보행환경의 연결성 개선에 관한 사항에는 보도의 단절ㆍ단차, 보행방해 시설물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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