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약칭: 학자금상환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약칭: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