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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약칭: 학자금상환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60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11-2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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