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2009. 10. 21. 법률 제9805호)되어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하고, 위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함(제2조). 나.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2항(건물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등본, 그 밖의 서면을 첨부)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건축물대장등본만을 제출하여야 함(제3조제1항). 다.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각 설계도 포함)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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