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시 측량 대상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측량 연혁을 측량결과도에 기재하도록 하고, 전산처리방법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면적 및 산출면적의 단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드론측량방법이 지적측량의 방법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지점(旣知點)’, ‘배각법(倍角法)’ 등 측량분야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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