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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426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2-26
시행일
2025-03-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시 측량 대상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측량 연혁을 측량결과도에 기재하도록 하고, 전산처리방법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면적 및 산출면적의 단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드론측량방법이 지적측량의 방법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지점(旣知點)’, ‘배각법(倍角法)’ 등 측량분야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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