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리나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록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수리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업을 등록하려는 자 및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승계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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