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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29
소관 부처
기상청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기상사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848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폐업신고 등을 이유로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처분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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