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중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은 민감한 영업정보로서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 생산활동이 없는 농업법인의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중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은 해당 농업법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공익직접지불금 및 보조금 신청정보가 등록대상 정보에서 삭제됨(대통령령 제34186호, 2024.2.6.)에 따라 변경 등록대상 정보에서도 삭제함(안 제3조의3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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