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산업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을 같은 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고, 협약 체결방법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848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고 있던 연구개발사업 협약의 체결방법ㆍ대상기관 및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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