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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318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09-11-20
시행일
2009-11-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주권의 이념을 구현하는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를 관리하고 정당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다른 공무원보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윤리의식이 요구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국민적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기본적 사명, 품위유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청렴성, 직무의 성실한 수행, 직무의 부당이용금지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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