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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양잠산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3548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06-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09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누에 품종의 지정 및 지정 시험 등이 포함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장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강사료와 수당, 교육교재 제작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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