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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운수권배분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4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사람이 사망한 항공기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항공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로서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배분기준 등을 정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한 항공사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항공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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