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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도작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2282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0-07-21
시행일
2010-10-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자율화하고, 공사계약의 물량내역서 작성방식을 개선하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안 제13조)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격업체를 선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을 자율화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도 계약의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나.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안 제14조) 1) 공사입찰 시 발주기관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가업체는 그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적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효율적인 시공방식을 활용하여 물량을 절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업체가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일부 수의계약 대상을 제한경쟁으로 전환(안 제21조제1항) 각종 인증을 획득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생산업체가 복수인 경우가 많아 경쟁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므로 이들 간에 제한경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안 제26조)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수의계약 필요성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경쟁이 곤란하거나 국가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제도를 존치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폐지하되, 2015년까지는 종전의 수의계약금액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수의계약을 감축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안 제76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신설)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기관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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