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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약칭: 축사등기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6446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9-08-20
시행일
2019-11-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축사의 일부 동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축사로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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