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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186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차단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8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농업인의 경우 농지ㆍ축사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으로 정하고, 어업인의 경우에는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 등이 있을 것으로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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