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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00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2-11-18
시행일
2022-11-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형사사건기록 중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 금액과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는 한편, 「군사법원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검찰관’의 명칭을 ‘군검사’로 변경하고,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변호인의 범위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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