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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07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3-01-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할 수사준칙 등을 정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수사서류 등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등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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