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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2252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09-09-28
시행일
2009-09-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종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공윤위”)의 윤리 관련 심의기능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별도의 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직자윤리법」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대법원공윤위의 권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제1조) ○법관윤리에 관한 심의 및 의견제시 등의 업무가 대법원공윤위의 권한 사항임을 분명히 함(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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