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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이산가족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622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8-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4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절차와 보관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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