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5개의 지식경제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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