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를, 같은 사유로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응시 수수료의 반환 사유ㆍ범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출원기간"을 "응시원서 접수기간"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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