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눈에 잘 띄게 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주소정보시설의 바탕색을 남색에서 청색으로 변경하고, 건물번호판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글씨체를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같은 한길체로 하며, 종전에 행정안전부의 예규로 규정하던 내부도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성과 세부규격 특례 규정을 이 규칙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시설 시인성ㆍ가독성 향상을 위해 바탕색, 서채 등 변경 (안 제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1호) 1)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의 바탕색을 현행 "남색"에서 "청색"으로 변경하여 시인성 향상 2) 주소정보시설의 서체를 릭스체 등에서 ‘21년 행안부, 국토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표지판용 공동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변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694899" alt="img142694899" > 3)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에 표기되는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위치 변경 (기존上도로명, 下기초번호 → 변경上기초번호, 下도로명) </img> 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작기준 명문화(안 제8조제1항, 제20조제1항) 1) 현행 규정에 명시된 반사지, 잉크프린트는 내구성과 무관, 내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 ‘코팅’을 명문화 2) 사용 재질에 대한 예시로 명시된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는 내구성이 낮은 소재이며,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므로 예시에서 삭제함. 다. 건물번호판 설치기준 구체화(안 제21조) 1) 건물 출입구가 진입도로에서 떨어진 경우에 도로에 면하고 있는 건물등의 벽면에 건물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하여 건물번호판의 설치 높이 하한을 현행 "1.8미터"에서 "1.5미터"로 조정 라. 사문화된 조항 정비 및 자구 수정, 관련 별표 수정(안 제13조제2항, 별표) 1) 한국산업표준규격 명칭인 스테인리스 "스틸 압출판"을 "스틸판"으로 자구 수정 2) 주소정보시설 디자인 개선안을 별표에 적용 등 변경 마.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을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반영, 주소정보시설 관리규칙 통일화(안 제31조, 별표) 1) 지상도로 중에 자전거 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된 경우 도로명판, 기초번호판을 보행자용 설치 2) 내부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 디자인 개선안을 별표에 적용 등 변경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