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용기인증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항공기의 정의를 항공기 및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연구 등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한 감항인증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53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37호, 2019. 10. 22. 공포, 10.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군용항공기 중 무인항공기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감항인증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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