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금연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 증진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하려는 연금가입자의 대리인에게 종전에는 연금관리기관에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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