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채권추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자 외에 다른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채권추심자가 이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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